[ 장창민 / 최성국 기자 ]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가 일부 신용협동조합에서 아무 이유도 없이 66억원을 송금받는 등 신협을 ‘사금고’처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청해진해운 관련 금융검사 진행 현황’에 대한 긴급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검사 결과 유 전 회장 일가는 신협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66억원을 받고, 청해진해운 관계사(관계인)들은 신협 대출 등으로 727억원을 마련해 다른 관계사에 514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권순찬 금감원 기획검사국장은 “유 전 회장 일가가 구원파(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이 세운 일부 신협을 사금고처럼 이용하며 자금을 여러 차례 끌어모은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유 전 회장 일가는 해외 현지법인, 자회사 설립과 해외 부동산 투자 과정 등에서 3300만달러가량의 외화를 불법 유출하고 외국환거래법도 16건(1000만달러 이상)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검찰은 이날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준석 선장(69)과 1등항해사 강모씨(42), 2등항해사 김모씨(47), 기관장 박모씨(55) 등 네 명을 살인죄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승객을 구할 수 있었는데도 탈출해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장창민/목포=최성국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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