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들을 버리고 탈출한 선장과 선원들의 첫 재판이 이르면 이달 말 열릴 전망이다.
15일 검찰은 이준석 선장(69) 등 선원 15명을 광주지법 본원에 구속기소했다. 광주지법은 이날 오후 사건을 형사합의11부에 배당하고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적시처리 사건 지정은 다른 사건보다 우선해 신속하게 심리해 결론을 내겠다는 의미다. 따라서 집중심리가 예상된다.
통상 구속사건은 기소 후 2∼3주 사이에 첫 준비기일이 열리고 2주일에 1번 정도 재판이 진행된다.
이런 기준에 따르면 첫 준비기일은 이르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열리게 되지만 사건 기록이 워낙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한데다 피고인들이 변호인 선임에 애를 먹고 있어 첫 준비기일 진행은 다소 늦어질 수도 있다.
집중심리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하면 매주 1∼2차례 재판이 열리게 되고, 구속만기(6개월)가 끝나기 전인 11월 안에는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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