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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유권자 1명이 7표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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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한 사람이 7표를 찍는 '1인 7표제'가 6·4 지방선거에 도입된다.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는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지역구 광역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교육감 등 1인당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2010년 6·2지방선거에서는 '1인 8표제'였지만 이번 선거부터 교육의원을 따로 선출하지 않아 7표로 줄었다. 지방의회 교육위원회를 지방의원들로만 구성하도록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는 시장·지역구 시의원·비례대표 시의원· 교육감 등 한 사람이 4표를,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지사·지역구 도의원·비례대표 도의원 ·교육감·교육의원 등 5표를 찍게 된다.

유권자는 투표소에서 1, 2차로 나눠 투표하게 된다. 한 사람이 7표를 행사하는 만큼 투표과정에서의 혼선을 방지하려는 조치다.

1차로 교육감,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투표를 먼저 한 후 2차로 4장의 투표용지를 더 받아 지역구 광역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투표를 하게 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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