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병수 부장판사)는 서울의 한 중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수업시간에 음란 동영상을 보여준 것을 징계사유로 삼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감수성이 예민한 미성년자를 가르치는 교사는 유해한 자료를 차단하고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수업시간에 보여줄 영상이 부적절한지 미리 점검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해 음란 영상을 보여준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상 직무상 의무 위반이나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2004년부터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로 일해온 A씨는 2011년 5월 체험활동 시간에 학생들에게 수업 관련 영상물을 보여주던 중 음란 동영상을 5초간 노출했다.
A씨는 또 그해 8월 한 학생이 수업시간에 뒷자리 학생에게 지우개를 던져줬다는 이유로 머리카락을 잡고 흔드는 체벌을 했다.
학교 측은 이 두 가지 이유로 지난해 4월 A씨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조치를 내렸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음란 동영상 부분은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징계시효가 지나지는 않았지만 A씨가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소청심사위는 체벌만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감봉보다 가벼운 견책으로 징계 수위를 낮췄다.
학교 측은 음란영상물을 학생들에게 노출한 것은 교사로서 기본적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해 징계대상이 된다며 소송을 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