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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도운 '해결사 검사' 결국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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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최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연예인 에이미(본명 이윤지)를 위해 검사 권한을 악용한 전모 검사(37)를 해임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춘천지검 소속이던 전 검사는 자신이 기소했던 에이미를 위해 병원장을 협박해 무료 수술을 하게 하고 돈을 받도록 해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는 지난 2월 감찰위원회를 연 결과를 토대로 전 검사에게 중징계를 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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