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중기청 산하에 설치
[ 박수진 기자 ]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기술 탈취로 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조정·중재해주는 정부 기구(가칭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가 만들어진다. 지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담당하고 있으나, 중소기업들이 제대로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내년 중 중소기업청 산하에 별도의 기술분쟁 관련 기구를 마련하기로 했다.
국회가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중소기업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은 중소기업 기술의 유출과 탈취를 막기 위해 △기술임치제도 활성화 △기술침해에 대한 신속한 권리 구제 등의 규제를 담고 있다.
입법 과정을 주도한 김동완 새누리당 국회의원(충남 당진·사진)은 기술침해 권리 구제와 관련, “최근 3년간 중소기업의 12.1%가 기술 유출 피해를 경험했고 건당 평균 피해액은 1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크지만 대기업을 상대로 장기간 소송을 벌일 여력이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신속하게 피해 구제를 받을 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는 중기청 산하에 기술보호 전문가 50명으로 구성된다. 김 의원은 “기술을 탈취당한 중소기업들은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에 탈취 기술이 영업상 기밀에 해당하는지를 스스로 입증하고 그 피해 규모까지 증빙해야 했기 때문에 구제받기가 힘들었다”며 “조정·중재위원회는 앞으로 피해기업 입장에서 신속하게 일을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들은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활용할 경우 더 쉽게 피해 구제를 받게 된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이 제품의 생산방법과 설계도면 등을 보호받기 위해 핵심 자료를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보관하는 제도다. 김 의원은 오는 14일 국회에서 시행령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연다.
박수진 기자 ps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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