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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7월 25일부터 지급…자격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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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득 150만원 경비원은 받고…3000cc 車 보유자는 못받아

자녀명의 6억이상 주택 '무료임차'도 소득 간주
고가車 등 보유 땐 해당 가격만큼 월소득 계산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추가 신청할 필요 없어



[ 고은이 / 임원기 기자 ] 우여곡절 끝에 도입된 기초연금이 오는 7월25일부터 지급된다. 기초연금의 경우 지급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을 계산할 때 기초노령연금과 달리 자녀 명의 6억원 이상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노인의 ‘무료임차’ 상태를 소득으로 간주한다. 근로소득은 30%를 추가로 공제해주는 대신 고급승용차, 고가회원권 등 사치성 재산 보유자에 대해선 해당 자동차 등의 가격을 전액 월소득으로 계산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초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안과 기초연금법 고시안을 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기초연금 지급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류근혁 복지부 기초연금사업지원단장, 유주헌 기초노령연금과장과의 일문일답으로 풀었다.


▷7월부터 받을 수 있나.

“그렇다.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다면 따로 기초연금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 다만 새롭게 기초연금 대상자에 포함되는 40만명의 경우엔 실무절차가 늦어져 8월 이후에 지급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8월에 두 달치를 한꺼번에 받게 된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신청하나.

“신청기간(7월)에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고 읍·면·동주민센터, 전국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가면 된다. 공단 지사는 주소지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몇 세부터 신청할 수 있나.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생일이 속한 달부터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

▷지급대상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현재 65세 이상 노인 639만명 중 447만명이 대상이다. 이 중 국민연금을 월 30만원 이하로 받거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2년이 안 되는 406만명은 20만원 전액을 수령하게 된다. 나머지 41만명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30만원 이하면 가입기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월 20만원씩 받는다.”

▷소득이 없는 노인은 무조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

“아니다. 재산과 소득을 합친 소득인정액을 따져봐야 한다. 홀로 사는 노인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월 87만원, 부부의 경우 월 139만2000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노인 부부가 공시지가 4억4208만원이 넘는 주택을 갖고 있다면 소득이 한푼도 없더라도 기초연금 대상이 아니다. 금융자산만 있을 경우 노인 부부 기준 3억5408만원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재산은 없지만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며 월 150만원을 벌고 있다면.

“재산이 기본재산액(대도시의 경우 1억800만원)에 못미쳐 재산인정액이 제로(0)이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외벌이 노인은 월소득 172만2000원, 맞벌이는 246만8000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만약 홀로 사는 노인이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며 월 150만원을 벌고 있다면 그동안은 기본공제 48만원을 제외한 102만원이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돼 기초노령연금 대상자가 아니었지만 기초연금 체제로 바뀐 후엔 추가공제(102만원의 30%)까지 적용돼 소득인정액이 71만4000원으로 낮아져 기초연금 대상자가 된다.”

▷재산·소득은 없지만 15억원짜리 자녀 아파트에 살고 있다면.

“공시가 13억3846만원이 넘는 자녀 아파트에 살면(홀로 사는 노인 기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6억원이 넘는 자녀의 고급 주택에 살 경우 월세를 내지 않는 대신 이를 소득으로 잡은 것이다. 6억원은 월 39만원, 7억원은 월 45만5000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계산된다.”

▷고가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어도 기초연금 대상자인가.

“3000cc 또는 4000만원 이상의 고급 승용차를 갖고 있다면 받을 수 없다. 골프, 콘도 회원권을 갖고 있는 노인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고급승용차라도 10년 이상 된 노후 차량이라면 기초연금 수령 대상이 된다.”

▷자녀에게 전재산 2억원을 상속하고 국민연금만 월 40만원씩 받고 있는데.

“자녀에게 증여를 했더라도 2억원은 모두 재산으로 잡혀 소득인정액에 포함된다. 홀로 사는 노인의 경우 월 150만원씩, 노인 부부는 월 190만원씩 차감하는 방식으로 재산 소진 시기를 계산한다. 즉 2억원의 재산을 넘겨줄 경우는 11년이 지나야 재산이 없는 것으로 인정받는다는 뜻이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대상자면 최대 40만원까지 받을 수 있나.

“40만원에서 20%를 뺀 32만원을 받는다.”

고은이/임원기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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