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의 '세월호' 후속조치 의결
[ 김재후 기자 ] 선박이나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도·감독할 수 있는 ‘해사안전감독관’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가 안전운항한 선사(船社)를 우수사업자로 지정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정부는 7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해사안전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해양사고 방지와 해상교통 안전 업무의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고만 적혀 있는 기존 조항을 해사안전감독관이 수행하도록 명시했다.
이에 따라 해사안전감독관은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선박과 사업장 안전관리 상태를 감독할 수 있게 된다.
세종=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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