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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지원상담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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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사회적경제기업 상담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센터는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기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준비중인

예비 기업인들에게 설립에 필요한 준비절차 안내와 애로사항 해결에 도움을 주려고 마련됐다.

분야별 전문 컨설턴트로부터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절차를 안내받고 인사, 노무, 회계 등의 컨

설팅도 받을 수 있다.

센터는 경기 R&DB센터 1층에 있는 사회적 경제통합지원센터내에 있으며 상담은 평일 오전 9

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사회적 기업 031-888-0936, 마을기업

031-888-0934, 협동조합 031-888-0935)에 문의하면 된다. 수원=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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