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고용노동지청은 지난달 28일 선박블록 이동 과정에서 노동자가 바다에 추락해 사망한 현대중공업 사고와 관련, 이 회사 부두 전체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은 선박블록 이동 작업을 할 수 없게 돼 조선부문 조업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고용노동지청은 사고 재발 방지와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 때 회사 측에서 요청할 경우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중공업은 최근 협력업체 직원들이 숨지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고인과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국민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발표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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