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하나 기자 ] 중국원양자원은 204억 원의 사채원리금을 미지급했다고 28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지난달 10월24일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와 관련해 맺은 채권인수계약상의 의무를 이해하지 않아 기한이익 상실이 발생했다"며 "익일(4월 25일)까지 사채원리금 및 이자를 지급했어야 했으나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이하나 기자 lh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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