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만나 기초연금법 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얻지 못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여러 쟁점에 대한 각자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 채 15분 만에 회동을 끝냈으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일절 함구했다.
여야는 현재 전반기 국회 최대 쟁점 법안인 방송법 개정안의 내용을 놓고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영 방송사에까지 노사 동수 편집위원회 구성을 강제하는 조항은 종합편성채널과 지역 민방의 반대가 확고한 만큼, 그 대신 한국방송공사(KBS)에 대한 정치권의 개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놓고 계속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는 KBS 사장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하고 KBS 이사진의 자격을 일정 요건에 맞게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초연금법 제정안의 경우 최근 여야 원내 지도부 차원에서 잠정 합의한 절충안이 이날 오전 새정치연합 의원총회에서 수용되는지 여부를 지켜보기로 했다.
절충안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해 소득 하위 70% 노인에 월 10만~20만 원을 차등 지급하되, 가입 기간이 긴 저소득층 12만 명은 무조건 상한선인 20만 원을 주는 방안이다.
만일 절충안이 새정치연합 의총에서 수용될 경우 2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작지 않다.
여야는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미 합의된 장기 계류 법안 127건은 처리해야 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공감했지만, 실제 이들 법안이 처리될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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