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가 지난 23일 검찰의 압수수색을 전후해 내부 문건을 대량 파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인천연안여객터미널에서는 사업실적 현황, 선원공제가입 확인서 등 조합 인천지부가 작성한 200여 장의 문건이 조각조각 찢어진 채 무더기로 발견됐다.
특히 파기 자료 중에는 세월호 선박사고 인적 보상기준도 포함돼 있다.
조합은 또 장례비를 300만 원 한도로 추산하면서 '요즘 판례에는 500만 원을 인정한 판례도 있음'이라고 덧붙였다.
침몰 여객선 세월호는 한국해운조합의 4개 공제상품(선주배상·선박·선원·여객공제)에 가입돼 있어 여객 1인당 3억5000만 원, 사고당 최대 3억 달러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압수물을 분석한 결과 일부 컴퓨터를 교체하거나 자료를 삭제한 흔적이 발견됐다며 관련자를 추적해 증거인멸 등으로 엄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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