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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두산위브더제니스①규모] 전세금 100% 보증 받고 입주 가능한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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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119~170㎡, 전세보증금 2.8억~3.3억원대
대한주택보증이 출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1호 아파트
전세보증금 100% 보장…보증수수료는 두산건설이 부담



[최성남 기자] 두산건설은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 인접해 지어 지난해 4월 입주한 ‘일산 두산위브더제니스’의 일부 대형 주택형을 전세로 공급하고 있다. 세입자 보호를 위해 전세보증금 전액은 대한주택보증이 보증을 서는 구조다.

2년의 전세 기간이 종료된 이후 건설사가 한 달 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집이 경매에 넘어가 보증금 돌려받지 못하게 될 경우 대한주택보증이 건설사를 대신해 전세보증금을 돌려준다.

일산 두산위브더제니스의 전세보증금 전액 보장이 약속된 데에는 두산건설이 지난해 10월 대한주택보증이 출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1호 주택사업자로 가입해 ‘일산 두산위브더제니스’에 적용했기 때문이다.

일산 두산위브더제니스는 지하 5층 지상 최고 59층 8개동 2700가구(전용면적 59~170㎡)로 구성된다. 단일 단지로는 국내 최대 주상복합 아파트다. 전세금은 전용면적 120㎡의 경우 층 및 향에 따라 최저 2억8000만원부터 최고 2억9500만원이다. 전용 145㎡와 170㎡는 최저 3억1500만원에서 3억3000만원대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아파트의 경우 대한주택보증이 임차인(세입자)의 전세금을 보증해주기 때문에 안전한 전셋집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계약방식은 일반 전세와 같다. 일산 두산위브더제니스에 전세로 입주하려는 세입자의 임대인(집주인)은 시공사인 두산건설이 되며 전세금 반환보증 주체는 대한주택보증이 되는 방식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두산건설과 세입자의 전세계약 체결로 신청이 되며 보증서는 입주 후 세입자에게 제공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따른 보증료는 두산건설이 지원한다. 때문에 세입자는 전세금 보존을 위한 추가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된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대한주택보증이 전세보증금을 전액 보장하기 때문에 세입자는 전세금을 떼일 염려가 없다”면서 “이 기회를 잘 활용하면 저렴한 전세가로 원스톱 생활이 가능한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에 입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분양문의 1566-2700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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