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586.32

  • 33.95
  • 0.75%
코스닥

947.92

  • 3.86
  • 0.41%
1/4

대장암환자 치료비 부담 줄어…인공항문 건강보험 적용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장암환자 치료비 부담 줄어…인공항문 건강보험 적용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 이준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0일부터 대장·항문 절제수술 후 사용하는 배변주머니(장루·요루)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24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매달 피부부착판과 주머니 16개를 사용하는 대장암 환자의 본인 부담금이 연간 66만원에서 6만원 수준으로 줄어드는 등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장루·요루는 대장·항문 절제수술을 받은 암환자, 장애인 등이 대소변 배설이 가능하도록 복부에 인공으로 항문을 만든 것이다.


    현재는 환자 상태 및 입원 여부 등에 따라 1주일에 2~4개씩만 보험급여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입원기간 중 사용한 것은 모두 보험적용 대상으로 인정하고, 통원치료 중에는 실제 필요량 수준인 주당 4개까지 인정한다. 복지부는 또 장루·요루 수술을 받지 않았지만 자연적으로 형성된 누공(작은 구멍)을 통해 배변 또는 배뇨가 이뤄지는 환자에게도 장루·요루 환자와 동일하게 보험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급여 확대로 장루·요루 환자 등 1만8000여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정영기 복지부 중증질환보장팀장은 “이번 급여 확대로 연간 74억원 정도의 보험재정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