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산자부·중기청
기술 예고제 등 시행
[ 추가영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중소·중견기업 연구개발(R&D) 전진기지화 방안’을 마련, 23일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확정했다.
미래부 산하 산업기술연구회에 ‘중소·중견기업 R&D지원센터’(가칭)를 설치하고 원천기술 개발과 이전, 상용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이 출연연에서 개발하고 있는 기술을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 개요를 개발 완료 전에 공개하는 ‘기술 예고제’를 시행한다. 또 특허를 무상으로 이전해 출연연 보유기술의 기업 이전도 돕는다.
또 출연연이 R&D 주치의가 되는 패밀리기업을 2013년 약 3000개에서 2017년까지 5000개로 늘리기로 했다. 출연연이 보유한 장비 개방을 확대해 개방률(2013년 19%)을 2017년까지 25%로 높이고, 출연연 내에 유치한 기업부설연구소(2013년 31개사)도 2017년까지 100개로 늘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출연연의 주요 사업비 중 중소기업 지원 비중을 2013년 7.7%에서 2017년까지 15%로 늘릴 계획이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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