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태훈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3일 다른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월권적 심사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의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권한의 월권 금지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그동안 국회에서 법사위의 권한과 역할을 둘러싸고 논란이 많았지만 다른 상임위에서 법사위의 권한을 제한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마련하고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된 결의안은 환노위를 통과해 현재 법 사위에 계류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내용을 법사위가 다시 고치려는 것을 반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