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168.88

  • 84.03
  • 1.65%
코스닥

1,121.98

  • 39.39
  • 3.64%
1/2

영화 '방황하는 칼날' 상영금지 가처분 기각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영화 '방황하는 칼날' 상영금지 가처분 기각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청솔학원이 영화 '방황하는 칼날'에서 학원을 미성년자 성매매 업소처럼 표현했다며 영화 제작·배급사를 상대로 상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23일 이투스교육이 에코필름과 CJ E&M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영화에 등장하는 '청솔학원'이라는 명칭은 이투스교육이 운영하는 학원 명칭과 동일하다"면서도 "관객들이 영화 속 건물을 실제 운영되는 청솔학원으로 오인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영화 상영으로 이투스교육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투스교육은 "법원은 영화 속 청솔학원이 강릉에 있어 오인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봤지만, 전국 단위로 수험생을 모집하는 학원 특성상 영화 속 학원과 실제 학원을 동일시하는 수험생과 학부모가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제작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소송, 명예훼손 소송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극장가에서 상영 중인 '방황하는 칼날'은 일본 작가 히가시노 게이고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작품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