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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삼성 카피' 광고로 조롱…삼성 반소액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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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4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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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성 기자 ] "이런 우리 아이디어는 모든 회사가 배끼길 바란다."

    애플이 22일(현지시간) '지구의 날'을 맞아 미국 및 영국 등 주요 일간지에 이같은 내용의 전면 광고를 실었다. 범 안드로이드 진영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확대한 애플이 삼성전자와 구글 등을 애둘러 조롱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광고에는 초원 위에 세워진 대규모 태양광 집전 설비 사진이 실렸다. 애플 데이터 센터 가동에 친환경적인 태양광 및 풍력 발전을 사용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어 모든 데이터 센터를 100% 재생가능한 에너지로 운영하며, 제품마다 독성물질을 제거한다고 설명했다.

    애플은 "다른 기업에 우리를 모방하라고 실제 권유하는 분야"라며 "환경을 중요하게 다루면 결국 우리 모두에게 득이 된다"라고 부연했다.

    애플은 지면 광고에 앞서 21일 '더 나은(Better)'이라는 제목의 광고 영상도 유튜브 등에 공개했다. "더 낫다는 것은 혁신과 발전, 창조이며 우리의 DNA이자 가치"라며 "더 나은 제품의 원천은 결국 자연의 힘에서 온다"고 설명했다.

    ■ 애플 '더 나은(Better)' 광고 영상


    현재 애플과 삼성전자는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에서 2차 특허침해 손해배상 1심 소송을 벌이고 있다.

    피고인 삼성전자는 이날 애플을 상대로 한 반소청구 중 애플 아이패드에 관한 부분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재판의 반소 청구액도 기존 694만 달러(72억 원)에서 623만 달러(64억 6000만원)로 줄였다.

    삼성전자가 특허 침해 제품으로 지목한 애플 제품 중 아이패드2·3·4·미니를 빼기로 했기 때문이다. '원격 비디오 전송 시스템'을 다루는 미국 특허 제 5579239 호에 대한 침해는 소송 쟁점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 특허를 근거로 한 반소청구 대상 제품은 아이폰4·4S·5로 한정했다.

    한편 애플이 삼성전자에 요구한 2차 배상 금액은 21억 9000만 달러(약 2조 2700억 원)이다.

    2차 1심 재판은 22일, 25일 이틀에 걸친 증인 신문을 마무리한 뒤 28일 최후진술로 변론을 종결하면 배심원 평결로 이어진다. 선고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평결은 이르면 다음 주 나올 전망이다.

    한경닷컴 김민성 기자 mean@hankyung.com 트위터 @mean_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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