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애플과 삼성전자는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에서 2차 특허침해 손해배상 1심 소송을 벌이고 있다.
피고인 삼성전자는 이날 애플을 상대로 한 반소청구 중 애플 아이패드에 관한 부분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재판의 반소 청구액도 기존 694만 달러(72억 원)에서 623만 달러(64억 6000만원)로 줄였다.
삼성전자가 특허 침해 제품으로 지목한 애플 제품 중 아이패드2·3·4·미니를 빼기로 했기 때문이다. '원격 비디오 전송 시스템'을 다루는 미국 특허 제 5579239 호에 대한 침해는 소송 쟁점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 특허를 근거로 한 반소청구 대상 제품은 아이폰4·4S·5로 한정했다.
한편 애플이 삼성전자에 요구한 2차 배상 금액은 21억 9000만 달러(약 2조 2700억 원)이다.
2차 1심 재판은 22일, 25일 이틀에 걸친 증인 신문을 마무리한 뒤 28일 최후진술로 변론을 종결하면 배심원 평결로 이어진다. 선고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평결은 이르면 다음 주 나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