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612.43

  • 29.16
  • 1.13%
코스닥

740.48

  • 13.07
  • 1.80%
1/3

송영철 안행부 국장 해임, 기념사진 촬영 '직위해제' 이어 "사표 즉각 수리"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세월호 침몰] 기념사진 공무원 송영철 안행부 국장 해임

세월호 침몰 사고 현장에서 기념사진 촬영을 시도로 논란을 일으킨 송영철 안전행정부 국장이 직위해제에 이어 결국 해임됐다.

앞서 송 국장은 지난 20일 오후 전남 진도 팽목항 상황본부의 세월호 침몰 사망자 명단 앞에서 동행한 공무원들과 기념 사진을 찍으려다 실종자 가족들의 거센 항의를 받는 모습이 언론을 통해 그대로 공개됐다.

해당 보도 직후 파문이 일자 안행부는 사건 이후 3시간 만에 송 국장의 직위를 해제했다.

그러나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는 공무원 신분은 유지되지만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것에 불과해 연봉의 80%를 지급받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계속됐다.

이에 직위해제된 송 국장은 사표를 제출했고 정부가 이를 수리해 전격 해임을 결정했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21일 브리핑에서 "어제 실종자와 희생자 가족의 슬픔을 헤아리지 못하고 기념사진 촬영을 시도해 공분을 샀던 안행부 공무원은 일벌백계 차원에서 사표를 즉각 수리해 해임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파면의 경우 공무원법 징계규정에 따른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다"며 "그래서 사표를 바로 수리해 해임 조치하는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해임과 파면 모두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처분이다. 단 해임된 사람은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나 연금법상의 불이익은 없다. 반면 파면된 사람은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금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송영철 안행부 국장 해임 소식에 누리꾼들은 "송영철 안행부 국장 해임, 그래도 국민들의 세금으로 연금은 받겠네", "송영철 안행부 국장 해임, 그 상황에 기념사진 촬영이라니", "송영철 안행부 국장 해임, 생각하면 할수록 어이가 없다", "송영철 안행부 국장 해임, 사표 수리라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