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철
세월호 침몰 사고 현장에서 기념사진 파문을 일으킨 안전행정부 감사관 송영철(54) 국장에 가해진 직위해제가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안전행정부 고위 공무원이 20일 전남 진도 팽목항에 마련된 임시상황본부에서 기념사진을 찍으려 했다는 논란이 있은 후 3시간여 만에 직위 해제된 일이 있었다.안행부는 이날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이 모인 팽목항에서 비상근무를 하던 중 사진촬영 문제로 물의를 일으킨 감사관 송모 국장에 대해 즉시 직위를 박탈하고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고 발표했다.실종자 가족들에 따르면 송 국장은 이날 오후 6시20분께 사망자 명단 앞에서 동행한 공무원들과 사진촬영을 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가족들에 따르면 송 국장은 “고생했는데,(기념)사진이나 찍고 가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면을 목격한 실종자 가족들은 “우리는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데 이게 기념할 일이냐”며 강하게 항의했다.현장에 있던 가족들은 송 국장을 둘러싸고 거세게 항의한 뒤 사과를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송 국장과 가족들 간 몸싸움이 발생하기도 했다. 송 국장은 2시간여 동안 상황실에 갇혀 있어야만 했다."송 국장이 2박3일간 수고한 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찍으려 한 것" 이라며 해명했다. 안행부의 관계자는 이같은 상황에 대해 “사실관계를 떠나 부적절한 처신으로 논란을 일으킨 책임을 물어 즉시 인사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무원의 직위해제란 국가 공무원법에 규정된 사유에 의해 공무원에게 부여된 직위를 소멸시켜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로 '대기명령' 이라고 한다. 직위해제 기간에도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 되기 때문에 보수의 일부가 지급된다, 직위해제 된 자는 봉급의 8할(연봉월액의 7할)울 받게된다.
송영철의 '솜방망이 처벌'에 누리꾼들의 반응은 "송영철, 징계가 확실 한거지?", "송영철, 일도 안하고 월급은 다 타 가네", "송영철, 정말 나랏일 하는 사람으로 생각이 있는거냐" 등의 거센 반발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