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18일 오후 선장 이준석 씨(69)를 소환해 사흘째 조사를 벌이고 있다.
수사본부는 이씨에 대한 조사가 상당 부분 이뤄진 만큼 보강수사를 거쳐 이날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에게는 우선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위반죄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본부는 선원법 위반 혐의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 씨가 탈출하던 당시 영상을 확보, 확인 작업 중이다.
선원법에는 선장은 승객이 모두 내릴 때까지 배에 남아야 하며, 위급 상황에서는 필요한 조치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사본부는 또 당시 가장 위험한 수로에서 선장 이씨가 아닌 항해사가 조타키를 직접 잡고 운항하는 등 직무를 유기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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