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303개사 설문
2곳 중 1곳 "신규채용 감축"
일자리 놓고 세대갈등 소지
[ 박해영 기자 ] 기업 10곳 중 7곳은 정년 60세법이 시행되면 임금피크제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대기업 94개사, 중소기업 209개사를 대상으로 ‘정년 60세 의무화에 따른 기업 애로 및 정책과제’를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 중 72.6%가 ‘정년 60세 의무화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금피크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답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정년 60세 의무화법은 2016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2017년부터는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종업원 100인 이상 기업의 71.9%가 호봉급을 유지하고 있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은 2012년 기준으로 16.3%에 그쳤다.
조사에 따르면 기존 임금체계를 조정하지 않고 정년 60세가 의무화되면 인건비 부담이 증가한다고 대답한 기업이 전체의 67.3%에 달했다. 하지만 응답 기업의 절반에 가까운 42.3%는 임금피크제 도입 때 노조나 근로자가 반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년 60세 의무화가 신입직원 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56.5%의 기업이 ‘신규 채용이 감소할 것’이라고 답해 일자리를 놓고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년과 중장년층의 일자리 조화를 위한 과제로는 ‘고령근로자 적합직무 개발’(28.4%), ‘직무급 또는 성과급으로 임금체계 변경’(25.7%) 등이 꼽혔다.
정년 60세 연장 계획과 관련해 ‘이미 정년이 60세 이상’이라는 기업은 36.0%로 나타났다. 48.8%는 ‘정년 60세 의무화에 맞춰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저출산·고령화시대에 정년 연장은 필요하지만 지난해 정년 60세를 의무화하면서 임금체계 개편을 연계하지 않아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었다”고 말했다. 그는 “정년 60세가 실질적으로 지켜지고 중장년의 고용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노사가 지금부터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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