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규제개혁TF회의
15% 감축안 6월 중 마련
[ 심성미 기자 ] 산업단지 내 자동차 정비업체 입주를 제한하는 규제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재홍 차관 주재로 ‘규제개혁 TF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단지 조성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동안 자동차 정비업체는 산업단지 내에 입주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은 차량 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산업부는 이처럼 △다른 수단에 의해 목적 달성이 가능한 규제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 △시장 자율에 맡겨도 무방한 규제 △형평성에 비춰 과도한 규제 등을 우선 폐지키로 했다.
무역·투자 분야에서는 중계·가공무역 등 수출입 관련 규제와 외국인 투자 사후관리 제도를, 에너지 분야에서는 동북아오일허브 관련 규제를 우선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담당자들이 많이 검토했다지만 규제를 지켜야 하는 입장에선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아 보인다”며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실효성이 없는 규정은 원칙적으로 폐지할 것”을 주문했다.
산업부는 민간심사단의 중간심사와 장관이 주재하는 ‘규제 청문회’를 거친 후 1200여개 규제 중 15%를 연말까지 줄이는 방안을 6월 중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지난달 24일 규제개혁 추진 전략회의에서 전체 등록규제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 연내 15%, 2017년까지 25% 감축하겠다는 규제개혁 청사진을 제시했다.
세종=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