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217.32

  • 3.24
  • 0.08%
코스닥

920.88

  • 11.71
  • 1.26%
1/3

'위탁제조 후 계약 취소' …KT에 과징금 21억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탁제조 후 계약 취소' …KT에 과징금 21억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KT "정당한 절차" 법적대응

    [ 김주완/김보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 정보기술(IT)기기 제조업체에 태블릿PC 제조를 위탁했다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취소한 KT에 과징금 20억8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발표했다.


    KT는 이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른 정당한 계약 취소인 만큼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KT는 2010년 9월 IT기기 제조업체인 엔스퍼트에 저사양 태블릿PC ‘케이패드(K-패드)’ 20만대 제조를 맡겼다. KT는 먼저 제작된 초도 물량 3만대를 시장에 내놨지만 판매가 부진하자 제품 하자, 자체 검사 미통과 등을 이유로 남은 17만대에 대한 최종 발주를 미뤘다. 이 과정에서 엔스퍼트의 독촉을 받자 KT는 다른 사양의 태블릿PC(E301K) 4만대를 주문하면서 잔여 17만대의 계약 건을 무효화하는 방식으로 부당계약을 체결했다는 지적이다.


    김주완/김보영 기자 kjwan@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