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69.71

  • 8.02
  • 0.31%
코스닥

768.98

  • 6.85
  • 0.90%
1/5

YTN '정몽준 후보 부각 보도' 관계자 징계 제재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서울시장 선거의 당내 경선 출마예정자를 부각시키는 동영상 등을 방송한 YTN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 징계 결정을 받았다.

14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지난 11일 회의를 열고 YTN의 지난달 12일 <호준석의 뉴스 인(人) 1부> 프로그램을 이같은 제재했다 밝혔다.

당시 프로그램은 서울 남대문시장을 방문한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과 관련해 '정을 몽땅 준 사람', '주차장, 쉼터, 빠른 시일 내에 제가 만들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정몽준 위원님' 등의 자막이 담긴 영상을 58초간 보도했다.

위원회는 "해당 영상의 화면구성과 배경음악, 자막처리 등을 볼 때 YTN 측이 주장하는 풍자적 영상물이라고 보기 어렵고, 여타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영상을 방송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정성과 형평성 등의 측면에서 심의규정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보도·토론을 제외한 프로그램에 후보자가 출연할 수 없음에도 입후보 예정자인 현직 구청장을 출연시켜 방송한 CJ헬로비전 대구수성방송과 대구동구방송의 <장터기행>에 대해 '주의'를 의결했다.

한편 새누리당 대구시장과 경북지사 경선 후보들의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를 방송하면서 조사기관과 조사대상, 오차한계 등을 밝히지 않은 TBC(대구방송) FM < TBC 낮 종합뉴스>에 대해서는 '권고'를 결정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