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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거래조정원,부산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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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부산에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개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김순종)은 11일 오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 9층 회의실에서 2014년도 제5차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부산에서 개최했다. 이날 심의된 안건은 떡전문점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등 관련 분쟁에 대한 건 등 22건이다.

분쟁조정제도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를 조정을 통해 무료로 신속하게 해결해주는 제도로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유통업거래, 약관 분야 등 총 5개의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조정원은 또 부산지역 중소사업자 및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조정원 업무 ? 분쟁조정제도 및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에 대한 설명회도 개최했다. 설명회의 주요내용은 조정원 업무, 분쟁조정제도, 정보공개서 등록제도 등 의 안내사항이다.

이번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개최 및 분쟁조정제도 등에 대한 설명회는 부산 지역사회에 분쟁조정제도의 효율성과 장점을 널리 알려 보다 많은 중소사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신속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조정원은 설명했다.

조정원은 지난해 총 1798건의 분쟁조정사건을 접수받아 1814건을 처리했다. 91%의 높은 조정성립률을 통해 718억원의 경제적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분석했다. 조정원은 올해 1~3월에도 총 437건의 분쟁조정사건을 접수받아 423건을 처리했다. 91%의 높은 조정성립률을 통해 177억원의 경제적 성과를 달성했다.

분쟁조정 접수건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10%, 처리건수는 15% 증가했다. 분쟁조정신청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무료로 신속하게 분쟁이 해결되는 조정제도의 장점이 피해구제를 받은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사업자들에게 알려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조정원은 분석했다. 매년 지방순회 업무설명회를 개최해 지방의 사업자들에게 분쟁조정제도를 적극 홍보한 결과, 무료로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직접 조정을 신청하는 사업자들이 늘고 있는 것도 한 이유다.

조정성립률은 91%의 높은 성립률을 달성했다. 전년 동기간 조정성립률과 동일한 매우 높은 수치다. 종합적인 조정기관으로서 전문성과 노하우가 쌓여 조정원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져 분쟁당사자가 조정권고안을 적극 수용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소송에 비해 비용이 들지 않고, 피해구제가 신속하기 때문에 높은 조정성립률을 보이고 있다고 조정원은 보고 있다.

조정원 관계자는 “평균 사건처리기간은 35일.법정 처리기간인 60일보다 빠른 기간 내에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전년 동기간 44일 대비 9일을 단축시켰다”며 “효율적인 제도로 정착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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