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배급 등 표준계약서 제정
[ 김주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9월까지 영화 투자, 배급 등 영화산업 관련 표준계약서를 만든다.
공정위는 10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영화 시장의 불공정행위를 감시하고 공정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 영화산업 부문 표준계약서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중소 영화제작사들의 극장 상영권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노대래 공정위원장은 “영화 시장에서 대기업의 중소 영화 제작·배급사에 대한 차별 등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영화 투자사와 제작사, 영화 배급사와 극장체인업체 간 공정한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관련 조항들을 표준계약서에 담을 예정이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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