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K 다이아몬드 개발 사기'를 주도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된 오덕균(48) CNK 인터내셔널(씨앤케이인터) 대표가 주카메룬 한국대사관 소속 서기관을 협박한 정황이 밝혀졌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위현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은석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 등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은 카메룬에 주재하던 이모 서기관이 외교부 본부의 박모 아프리카과장에게 보낸 이메일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에는 오 대표가 이 서기관에게 전화를 걸어 "CNK 사업에 훼방을 놓는다"며 "청와대에 진정을 넣겠다"고 협박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모 전 카메룬 대사도 "오 대표가 이 사무관이 사업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항의했다"며 "김은석 전 대사도 (같은 취지로) 이 사무관을 질책하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이 서기관은 카메룬 정부를 파트너로 하는 국내 기업의 에너지·광물 사업을 지원하는 업무 등을 맡았다.
그는 카메룬 정부가 CNK의 다이아몬드 광산 관련 보고서에 대해 '추가 탐사가 필요하다'며 사업 승인을 유보하는 등 개발사업에 진척이 더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CNK 투자자들에게서 걸려오는 사업 관련 전화 문의에 대해 "잘 모른다"며 "회사에 직접 문의하라"고 응대했었다.
김은석 전 대사가 CNK의 개발권 획득을 도우라는 지시를 내렸다고는 증언도 나왔다.
이 전 대사는 김은석 전 대사가 2008∼20010년 여러 차례 이메일을 보내고 카메룬을 4차례 방문하면서 "오 대표를 도왔으면 좋겠다", "CNK 사업의 결실을 위한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또 김은석 전 대사의 지시에 따라 "CNK 현지 개발에 애로사항이 없다"며 긍정적인 측면만을 부각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이 전 대사는 털어놨다.
김은석 전 대사 등은 CNK인터내셔널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사업'과 관련된 허위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주가 부양으로 9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주범인 오 대표는 2년 넘게 해외에 체류하다 최근 귀국해 지난달 검찰에 구속됐다. 검찰은 최근 오 대표가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개발권을 보유한 CNK마이닝카메룬의 경영권을 중국 타이푸 전기그룹에 넘긴 사실을 확인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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