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손해보험이 고객으로부터 서류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가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직원 9명도 문책당했다.
금융감독원은 작년 9월부터 한 달간 LIG손보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관련 서류를 제대로 챙기지 않거나 사업비를 계획보다 초과 사용하는 등의 위법사실이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하고 직원들을 문책했다고 7일 발표했다.
LIG손보는 다른 회사의 기존 보험을 해약한지 1개월 안에 같은 종류의 보험을 가입한 고객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는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데도 연금보험 등 새로운 보험 140건에 대해서 이러한 서류를 갖추지 않았다.또 사업비를 불합리하게 집행해 장기보험부문 실제사업비가 예정사업비보다 3.4%(431억원) 초과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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