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민경 기자 ] 삼성증권이 자사가 보유한 기업어음(CP)을 삼성자산운용에 넘겨주는 방식으로 부당지원한 사실이 드러나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거액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4일 금감원은 지난해 8월 12일 동안 삼성증권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일 기업집단 소속 집합투자업자와의 CP 부당매매' 등을 적발하고 5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자사가 인수한 13개사 8130억 원 어치 CP를 총 81회에 걸쳐 제3의 증권사를 통해 삼성자산운용에 들어가도록 부당지원했다.
이는 증권사가 증권이나 CP 등을 인수한 뒤 시장에서 소화가 안되는 물량을 일방적으로 계열사에 떠 넘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관계인수인 인수증권 매수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앞서 삼성자산운용도 같은 건으로 지난해 10월 5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삼성증권은 또 신탁업자의 신탁재산 간 자전거래 제한 위반과 계열사 전산용역계약 체결 절차 부적정으로 기관주의와 직원 문책도 함께 받았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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