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무심사로 당일 교부
[ 임원기 기자 ] 지난 1년간 원산지 조사에서 문제가 없었던 업체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는 별도 심사 없이 즉시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게 된다.
관세청은 성실 수출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수출입 관련 통관 절차를 준수한 우수기업에 대한 ‘원산지 즉시 발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 1년 동안 관세청의 원산지 조사에서 하자가 없었던 146개 업체와 성실무역인증(AEO)을 받은 28개 등 총 174개 회사다.
그동안 세관 등 발급기관에서는 수출 업체 등이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경우 원칙적으로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 등 그 적정성을 심사해왔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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