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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톱 밑 가시' 교통규제 이런 것도…높이 4m 묶인 2층버스…3.8%만 지키는 '하이패스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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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완 기자 ] 시속 30㎞인 고속도로 톨게이트의 하이패스 진입 속도 제한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자동차운행법의 버스높이 제한(4m)도 2층 노선버스 도입을 가로막는 ‘손톱 밑 가시’로 꼽혔다.

김채만 경기개발연구원은 2일 ‘손톱 밑 가시, 서민의 교통 불편’이란 제목의 연구보고서를 통해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교통 관련 규제의 완화를 촉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 하이패스 통과 제한 속도는 시속 30㎞로 이를 지키는 운전자는 3.83%에 불과해 실효성이 없다. 실제 평균 통과 속도는 시속 50㎞ 이상으로 규정대로라면 모든 통행차량에 벌칙금을 부과해야 한다. 따라서 차단기를 철거하고 차로 폭을 확대하는 등 제한 속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제3경인고속도로(인천~시흥)는 일반 고속도로와 동일한 설계구조로 영동, 서울외곽고속도로 등과 연결돼 있는데도 최고 속도가 시속 90㎞로 제한돼 고속도로로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제한 속도를 100~110㎞로 높여야 한다는 주문이다.

또한 노면전차 도입은 관련 규정 부재로 불가능한 상태며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검토되는 2층버스 도입도 버스 높이를 4m로 제한하는 자동차운행제한 관련법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수원=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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