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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가 제자 성추행과 불법과외 의혹을 받고 있는 성악과 박모 교수(49)를 직위 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박 교수는 1일부터 강의 등 교수로서의 직무를 할 수 없게 된다. 서울대는 31일 박 교수의 성희롱 의혹에 대한 서울대 인권센터의 조사와 불법과외 의혹에 대한 교수윤리위원회의 조사 결과, 박 교수의 행동이 대학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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