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가입자가 달마다 받는 수령액(급여)이 1.3% 늘고 기초노령연금도 2300원 많아진다.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 역시 7월부터는 기준소득월액 상향조정으로 450~4500원씩 오를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 상승률 1.3%를 반영해 다음 달부터 같은 비율로 국민연금 급여를 인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들은 4월부터 기존 연금 수준에 따라 적게는 월 1000원에서 많게는 2만1000원까지 더 많은 기본연금을 받게 된다.
부양가족연금도 연간 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의 경우 24만4690원, 자녀·부모의 경우 16만309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기초노령연금의 월 급여액도 2300원 늘어난다.
만65세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재산 하위 70%에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A값)의 5% 수준에서 정해지는데, 지난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이 193만원에서 198만원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초노령연금을 혼자 받는 노인의 경우 수령액이 기존 9만6800원에서 9만9100원으로, 부부 수급자의 경우 15만4900원에서 15만8600원으로 많아진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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