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지정 절차는…
[ 김용준 기자 ] 동반성장위원회는 중소기업적합업종(품목)으로 지정된 지 올해로 3년이 되는 82개 품목에 대한 재지정 절차를 4월 중 시작한다. 시한이 9월30일인 금형 탁주 세탁비누 골판지상자 등 14개 품목에 대해서는 4월 중 관련 단체 및 중소기업, 대기업으로부터 재지정 신청과 의견서를 받는다.
5월에는 조정협의체를 구성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7월 중 소비자 의견을 수렴해 8월 재지정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시한이 만료되는 가스충전업, 발광다이오드(LED)등, 레미콘 등도 순차적으로 재지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유장희 동반위원장은 재지정 기준에 대해 “중소기업이 자생력을 갖췄는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업이 합의 사항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시장 상황과 향후 전망, 생산자와 소비자 의견 등도 고려할 방침이다.
신규지정 협의가 진행 중인 12개 품목(어분 떡 유기계면활성제 박엽지 인조대리석 화장품소매업 애완동물소매업 고소작업대임대업 복권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예식장업)은 4월 중 중소기업과 대기업 합의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5월에는 동반위에서 심의 확정할 예정이다.
실태조사가 끝난 슈퍼마켓, 여행업, 인테리어디자인,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등 22개 품목은 4월부터 본격적인 검토작업에 들어간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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