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하 기자 ] 유니드코리아는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조규면 대표이사를 지위에서 해임한다는 취지의 이사회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26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뉴스
뉴스
관련종목
2024-10-28 12:25좋아요
0싫어요
0후속기사 원해요
0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