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80.80

  • 5.39
  • 0.21%
코스닥

739.51

  • 6.31
  • 0.86%
1/3

대만과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추진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만과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추진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정부 제안…타결땐 현지 한국기업 稅부담 줄어


[ 김주완 기자 ] 정부가 10대 교역 대상국 중 하나인 대만과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을 추진한다.

23일 기획재정부와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대만에 이중과세방지협정 협상을 공식 제안했다. 이 협정이 체결되면 대만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한국이나 대만 한 곳에만 세금을 내면 된다. 지금은 한국 업체들이 이중 조세 부담을 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협정이 타결되면 대만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현지 세 부담이 줄어들고 조세 회피 방지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올해 협정을 체결해 가서명까지 할 경우 국회 비준을 거쳐 이르면 내년에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는 대만과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을 꾸준히 검토해왔다. 대만은 한국의 주요 교역 대상국이자 투자국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국의 대만 수출액은 156억9909만달러로 전년보다 6% 증가했다. 수입액은 146억2826만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4.4% 늘어났다. 지난해 기준으로 대만은 한국의 수출 7위, 수입 10위의 주요 교역국이다.

주요 수출 품목은 반도체, 석유제품 등이고 수입품은 반도체, 기계부품, 컴퓨터 등이다. 지난해 대만에 대한 직접 투자 규모는 6805만2000달러로 전년보다 3.3배 급증했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과 외교 관계를 고려해 대만과의 조세협정을 신중하게 검토해왔지만 최근 중국과 대만의 화해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본격적으로 조세 협정 체결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중국과 대만 정부는 제10차 정례 양안 회담을 열어 기상분야 협정을 체결했고 다음 회담에서는 이중과세방지를 비롯한 각종 조세 협정을 논의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은 중국과 1994년 이중조세방지협정을 체결했다.

대만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면 한국 기업이 이중으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국가는 84개로 늘어난다. 지난 1월 한국 정부는 83번째로 인도와 이중과세방지협정에 합의했다.

세종=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