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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소리, 2007년 간통 사건 공소시효 유효…재혼한 남편 수배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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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방송 복귀를 선언한 배우 옥소리의 남편이 현재 수배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21일 한 매체는 옥소리의 남편인 이탈리아인 요리사 G씨가 현재까지도 국내 사법기관으로부터 수배를 받고 있는 상태라고 보도했다.

G씨는 지난 2007년 옥소리의 간통 사건 당시부터 해외에 거주 중이었기 때문에 기소 중지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현재까지 7년 동안의 기간이 공소시효에서 제외돼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는 아직도 유효하다. 따라서 G씨가 입국을 할 경우 입국 사실이 검찰로 통보돼 검찰 출석을 요구받게 된다. G씨의 수배 단계가 낮기 때문에 입국과 동시에 체포되지는 않는다.

이같은 소식에 지난 20일 옥소리 출연분을 방송했던 tvN '현장 토크쇼-택시(이하 택시)' 관계자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사전 인터뷰 당시 옥소리가 형사와 민사 재판이 모두 끝났다고 이야기해 그 말을 믿고 방송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작진도 남편이 수배 중이라는 사실을 기사로 접했다. 현재 옥소리 측과 직접적인 연락이 안 되는 상태라 당황스럽다"며 "해당 사실을 알았다면 방송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시 한 번 논란을 일으켜 시청자에게 죄송하다"고 전했다.

또한 제작진은 "옥소리가 출연한 '택시' 방송 분량은 오늘 재방을 끝으로 모두 서비스 종료할 방침이다.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옥소리는 지난 20일 방송된 '택시'에서 현 남편 G씨와의 재혼한 근황과 방송 복귀 심경 등을 고백한 바 있다.

옥소리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옥소리, 방송 복귀 정말 할 수 있는건가", "옥소리, 사건 공소시효가 남았다는 걸 몰랐던 걸까", "옥소리, 남편이 수배 중이라니", "옥소리, '택시' 제작진 당황했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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