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499.59

  • 145.10
  • 2.71%
코스닥

1,122.48

  • 7.61
  • 0.68%
1/4

돈 안 준다고..부모 흉기로 찌른 20대 청년 징역 6년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돈 안 준다고..부모 흉기로 찌른 20대 청년 징역 6년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흉기로 부모를 살해하려 한 20대 청년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21일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공익요원 백모(25)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백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전 6시쯤 집에서 온라인게임을 하던 중 게임 상대로부터 정신병자라는 말을 듣고 "이민 가게 돈을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아버지와 어머니를 흉기로 찔렀다.

    조사 결과 김씨는 자신을 정신병원으로 보내기 위해 아버지가 자신의 욕설과 돈 요구를 녹음하려 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실제 김씨는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범행 당시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부모의 육체적 고통 뿐 아니라 극심한 정신적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흉기로 찔러 상해가 심한 점 등에 비춰 피고인에 약간의 정신장애가 있더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