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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러시아 대통령 승부수 … 크림공화국 합병조약 전격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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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8일 우크라이나 크림 공화국과 합병 조약을 체결하며 강공을 취했다. 푸틴 대통령이 크림 카드를 친(親)서방 우크라이나 정부 및 서방과의 협상 카드로 사용하되 실제 합병까지 가진 않을 것이란 대다수 관측을 무색게하며 전격적으로 합병 조약을 체결하는 승부수를 던졌다.

당초 전문가들 사이에선 크림 공화국의 합병 요청을 받은 러시아 하원과 상원이 사전 논의에서 합병안을 승인하더라도 푸틴 대통령이 이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우크라이나 중앙정부는 물론 서방 국가들의 한결같은 반발과 강력한 제재 경고를 무릅쓰고 크림 병합을 추진하는 것이 푸틴에게도 지나치게 부담스런 행보가 될 것이란 이유에서였다.

푸틴은 이런 예상을 한순간에 깨트렸다. 의회 사전 논의 절차 뒤 합병 조약을 체결하는 통상적 절차를 무시하고 크림 자치공화국이 편입 요청을 해온 바로 다음날 곧바로 조약부터 체결했다.

이날 체결된 합병 조약에 따르면 편입 신청국은 조약 서명 순간부터 연방의 새로운 구성원이 된다. 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면 크림은 사실상 18일부터 러시아 연방의 일원이 된 셈이다.

하지만 법률적으론 거쳐야 할 과정이 더 남아있다. 특정 국가나 지역의 러시아연방 수용 절차를 규정한 법률에 따르면 편입 희망국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대통령은 이를 의회와 내각에 통보하고 사전 협의를 하게돼 있다. 협의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대통령이 편입 신청국과 조약을 체결하는 것이 통상적 절차다.

대통령은 조약 체결 후 이를 헌법재판소에 넘겨 위헌 여부 판결을 받고 합헌 판결이 나오면 의회 비준 절차에 들어간다. 이 단계에서 조약 비준안과 함께 새 연방 구성원 수용에 관한 연방법률안도 동시에 의회 비준에 넘겨진다. 하원과 상원이 심의 과정을 통해 조약 비준안과 새 연방 구성원 수용 법률안을 비준하면 편입과 관련한 법률 절차가 완료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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