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집행유예 기간 중 프로포폴 투약 혐의…警, 조사 나서
바람 잘 날 없다.
얼마 전 이른바 '해결사 검사'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방송인 에이미가 집행유예 기간 중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또다시 고발당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4일 에이미가 불법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이 고발장은 강남의 모 성형외과 여직원 김 모씨가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김 씨는 지난해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해결사 검사' 사건에 연루된 병원 직원이다.
당시 에이미와 연인 관계에 있었던 검사 전 씨가 에이미에게 성형수술을 해줬던 병원 원장 최 씨에게 성형 부작용 등을 이유로 재수술과 치료비 등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인 바 있다.
고발장을 제출한 김 씨는 경찰에 에이미가 출소 이후 최근까지 불법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며 녹취록과 문자 메시지 등의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 씨는 에이미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원장 최 씨를 함께 고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에이미는 "프로포폴이 아니라 신경안정제를 맞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최 씨 역시 "에이미에게 프로포폴을 놔준 적이 없다. 요즘 거의 온 적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한편 에이미는 지난 2012년 11월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프로포폴 추가 투약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중형이 불가피해졌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