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소송 2차전 돌입
양사, 구글전문가 증인 채택
[ 박병종 기자 ] 애플과 삼성전자의 ‘제2차 특허전쟁’은 고립된 애플과 구글 안드로이드연합군이 벌이는 싸움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16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애플은 오는 31일 미국 캘리포니아연방북부지법 새너제이지원에서 열리는 2차 특허소송에서 구글 소속 인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삼성전자는 히로시 로크하이머 구글 안드로이드 엔지니어링부문 부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해 안드로이드 소프트웨어와 다양한 안드로이드 기능의 설계·개발·운영에 대해 증언하도록 할 계획이다.
애플도 이번 소송에서 구글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등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구글의 개발자가 이번 소송에 사실상 제3의 당사자로 직접 참여해 애플과 맞서고 있는 삼성전자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모양새가 됐다.
실제로 애플이 이번 소송에서 대상으로 삼은 특허는 모두 안드로이드의 기본 기능에 해당한다. 애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특허는 △단어 자동 완성 △잠금해제 △PC-스마트폰 데이터 동기화 △통합 검색 등이다. 애플은 구글의 레퍼런스(기준) 스마트폰인 갤럭시 넥서스도 이들 특허를 침해한 제품으로 지목했다. 레퍼런스 제품은 삼성전자가 별도로 탑재한 소프트웨어 없이 순수하게 구글의 소프트웨어만 탑재한 제품이라는 점에서 애플이 구글의 안드로이드를 직접 겨냥한 셈이 됐다.
결국 이번 소송은 지난 1차 소송의 ‘애플 대 삼성전자’ 구도가 아니라 ‘구글 대 애플’ 또는 ‘안드로이드진영 대 애플’의 양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애플은 1차 소송에서 디자인 특허를 무기로 삼성전자를 맹렬히 공격해 일부 승소했지만, 같은 기간 삼성전자는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을 누르고 1위로 올라섰다. 이에 2차 소송에서 애플은 실익이 작은 삼성전자 제품의 디자인이나 기능에 대한 공격보다는 안드로이드 자체 기능을 공략하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안드로이드진영은 특허 공유로 맞서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는 구글 시스코 등과 특허 공유 라이선스를 맺고 애플을 고립시키고 있다.
박병종 기자 dda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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