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을 허위 표시하거나 불량 원료로 만든 건강식품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한 대관령식품의 '대관령사슴녹용중탕실버'와 무등록업체에서 생산한 원료를 사용해 제조한 농업법인 미산의 '여주생색환', '어성초분말' 등 16개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가 각각 서울 서대문경찰서와 대구지방식약처의 조사결과에 따른 것으로, 담당 지방자치단체인 강원도 평창군, 대구시 달서군에서 회수 조치 중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산 소비자에게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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