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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통신시장도 '서킷 브레이커' 필요"…LG유플 14일, SKT 7일 영업정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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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2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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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효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보조금 경쟁을 벌여온 주도 이동통신 사업자로 SK텔레콤LG유플러스를 지목했다. 방통위는 미래부 결정과 별도로 이들 사업자에 추가 영업정지를 결정했다.

    방통위는 1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2월 통신 3사에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다.

    SK텔레콤 166억5000만원, KT 55억5000만원, LG유플러스 82억5000만원 등 총 304억5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시장과열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은 각각 14일, 7일 동안 신규가입자 모집이 금지된다.

    방통위의 이번 제재는 지난 1월 2일부터 2월 13일까지 기간 중 이통3사의 신규 및 기변가입계약을 대상으로 실시한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방통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중 위법성 판단기준(27만원)을 초과한 비율은 이통3사 평균 57.3%다.

    사업자별로는 SK텔레콤 59.8%, LG유플러스 58.7%, KT 51.5%로 나타났다. 위반평균보조금 수준은 평균 57만9000원이었으며, 사업자별로는 LG유플러스 58만7000원, SK텔레콤 58만원, KT 56만6000원으로 분석됐다.

    방통위는 사업자의 시장과열 주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위반율과 위반평균보조금, 정책반영도 등을 기준으로 벌점을 부여한 결과 LG유플러스 93점, SK텔레콤 90점, KT 44점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앞서 미래부는 지난 7일 불법 보조금 경쟁을 중단하라는 방통위의 시정명령을 불복한 통신 3사에 역대 최고 수준인 45일간의 영업정지를 내렸다. 이날부터 KT와 LG유플러스를 시작으로 오는 5월 19일까지 2개 사업자 동시 영업정지가 시작된다.

    방통위가 추가 영업정지를 조치하면서 SK텔레콤은 총 52일, LG유플러스 59일씩 영업이 불가능해진다. 다만 방통위는 영업정지 시기는 구체적으로 결정하지 않았다.

    방통위의 결정에 따라 시장과열을 주도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의 경우 각각 14일과 7일 동안 신규가입자를 모집할 수 없게 된다. 신규가입자 모집금지와 관련한 구체적인 시기는 미래부의 영업정지 등을 고려하여 시행일이 결정될 예정이다.

    이경재 방통위 위원장은 "정부의 제재와 시장과열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수단이 필요하다"며 "주식시장에서의 '서킷브레이커' 제도 등 시장과열을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볼 것"을 제안했다.

    방통위는 단말기 보조금과 관련된 부당한 이용자 차별 완화를 위해 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강력히 제재하는 한편,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김효진 기자 jin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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