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보조금 경쟁을 벌여온 주도 이동통신 사업자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를 지목했다. 방통위는 미래부 결정과 별도로 이들 사업자에 추가 영업정지를 결정했다.
방통위는 1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2월 통신 3사에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다. 방통위는 최근 보조금 과열 경쟁을 벌인 SK텔레콤에 7일, LG유플러스에 14일 영업정지를 결의했다.
앞서 미래부는 지난 7일 불법 보조금 경쟁을 중단하라는 방통위의 시정명령을 불복한 통신 3사에 역대 최고 수준인 45일간의 영업정지를 내렸다. 이날부터 KT와 LG유플러스를 시작으로 오는 5월 19일까지 2개 사업자 동시 영업정지가 시작된다.
방통위가 추가 영업정지를 조치하면서 SK텔레콤은 총 52일, LG유플러스 59일씩 영업이 불가능해진다. 다만 방통위는 영업정지 시기는 구체적으로 결정하지 않았다.
이경재 위원장은 "이달 이후 새로 오는 3기 방통위원들이 사업자들과 의견을 나누어 적절한 집행 시기를 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김효진 기자 jin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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