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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건설 등 사후 환경피해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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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건설 등 사후 환경피해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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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개정안 입법예고
사후 피해때 필요조치 요청



[ 김주완 기자 ] 정부가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 개발이나 발전소 설립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은 사업자가 제출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검토해 환경 피해방지 조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도시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25만㎡ 이상, 발전시설용량 1만㎾ 이상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해당 사업이 끝난 이후에도 사업자는 늦어도 5년 안에 사후환경영향조사서를 추가로 정부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 그동안 정부는 사후환경조사서만 받고 해당 내용을 검토하지는 않았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후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또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환경부 장관과 합의한 내용을 사업 계획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추가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국가 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 보전 여부를 따지는 제도다.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 댐건설장기계획 등 굵직한 국가계획이 평가 대상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댐, 발전소 등을 지으면서 환경부와 합의한 내용을 무시한 경우가 있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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