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정동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기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관별 점검과 검사 숙련도 평가를 시행하고 '시험·검사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다.
식약처는 다음 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식품위생검사기관 등 국내 민간 시험·검사 기관 138곳을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시설, 장비, 인력의 적정 운용 ▲시험·검사 기관 준수사항 준수 여부 ▲검사관련 기록·관리 및 검사성적서 발행의 적정성 여부 등이다.
또 식약처는 특정성분이 함유된 평가용 표준시료를 각 시험 검사기관에 배포한 뒤 실험결과 값을 제출받아 표준값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국내·외 기관 207곳에 대해 검사 숙련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식품, 축산물, 의약품, 한약재, 화장품, 의료기기 분야 시험·검사기관을 지정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요건과 현장조사 절차를 마련하고 숙련도 평가의 세부 방법을 구성하는 등 검사기관 지정에 관한 전반적인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노정동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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