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시도교육청이 교육감직인수위원회(인수위) 구성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광주시의회 임시회에 '광주시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했다. 조례안에는 인수위 구성, 인수위 설치 운영 인력·비품지원에 관련 규정, 그리고 인수위 활동시 비밀누설 및 직권남용 금지 규정을 담고 있다.
교육감 당선인의 추천으로 외부인사를 인수위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사무직원도 둘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한 각종 예산 지원도 가능하다.
하지만 조직 규모가 훨씬 큰 광주시나 전남도도 인수위와 관련한 조례는 없으며 사무인계인수 규칙으로 이를 대신하고 있다.
또한 인수위 조례가 인수위에 과도한 힘을 실어줘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인수위 조례가 없었던 지난번 선거에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의 인수위 관계자들이 일선 학교를 돌며 예산반납을 요구하고 재판 중이던 전교조 소속 교사가 참석했다.
인수위에 대한 시선이 좋지 않은데도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한 것은 재선을 겨냥하고 인수위 구성을 통해 조직 강화와 재정비를 위한 포석이라는 시각도 있다.
예비등록 후보의 한 관계자는 "조례는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해 만들라는 것이지 행정편의를 위해 만들라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