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 무려 4만 명의 휴대전화 번호로 몰래 소액결제해 부당이득을 챙긴 성인사이트 운영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수사과는 10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성인사이트 운영자 서모(33)씨를 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콜센터 운영자 이모(37)씨와 사기 방조 혐의로 소액결제대행업체 영업과장 이모(38)씨 등 범행에 가담한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서씨는 지난해 9∼12월 영업이 부진한 성인사이트를 인수해 서울 구로구에 사무실을 차린 뒤 불법으로 수집한 통신사,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4만여 명에게 매월 9900원씩 소액결제가 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3650명은 소액결제 사기를 눈치 채고 통신사나 대행업체에 환불을 요구해 돈을 돌려받았다.
그러나 나머지 3만7486명은 피해 사실조차 알지 못한 채 꼼짝없이 당했다.
박민순 사이버수사팀장은 "피의자들은 요즘 사람들이 스팸문자는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삭제한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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